자동차는 비싸기 때문에 구입할 때 챙겨야 하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관련된 부분도 꽤 큰 부분이다 보니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세율 종류를 포함해서 세금을 감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구입시 세금 종류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국세로 판매 가격에 포함된 상태로 구입하게 됩니다. 2020년을 우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개별소비세는 공장 가격에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공장 가격, 개별소득세, 교육세를 다 더한 가격에서 10%를 곱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시 세금 예시

  • 공장도 가격
    • 3000만 원 자동차
  • 개별소비세
    • 3000만원 x 5% = 150만 원
  • 교육세
    • 150만 원 x 30% = 45만 원
  • 부가가치세
    • 공장도 가격 + 개별소득세 + 교육세 = 3195만 원 
    • 3195만원 x 10% = 319만 5000원
  • 구매 시 총 드는 비용
    • 3000만 원 + 150만 원 + 45만 원 + 319만 5000원 = 3,514만 5000원

3. 자동차 세금 감면 방법

개별소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포함되어서 금액 시 산정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서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개별소비세

하지만 개별소비세는 어떤 정책이냐 이슈가 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3.5%의 개별소비세율은 인하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2021년에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자동차 구입 시에 감면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개인이 차량을 등록하면서 납부 하게 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구매 가격의 약 7%가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은 4%, 화물차 및 승합차의 경우는 5%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고 자년 3명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는 예전에는 취득세 면제였지만 현재는 4%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는 구입할 때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유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각 지자체에서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이때 연초에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10%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초에 10% 감면 혜택을 받고 일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1월에 하면 10%, 3월 7.5%, 5월 5%, 9월 2.5% 이런 식으로 혜택이 다르므로 잊지 말고 1월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서 10%를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매입새액공제라고 하며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는 매입새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입새액공제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전표를 받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1.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업무용 목적으로 구입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2.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자동차, 1,000cc 이하의 경차가 해당됩니다.
  3. 특수 업종인 경우에는 승용차도 가능합니다
    1. 운수업
    2. 자동차임대업
    3. 자동차판매업
    4. 운전학원업 등

이렇게 매입새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세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라는 것은 수리비, 주유비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최근 세법으로는 유지비용, 자동차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1년에 10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차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이지만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다면 감면받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소액 감면이라고 하더라도 감면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즉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부자 되기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누가 그냥 자동으로 챙겨주는 것이 보통 없습니다. 대개는 개개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2 - [세금] - 양도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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